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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사회의 혼인풍습(서옥제, 형사취수제, 민며느리제)이야기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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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사회의 혼인풍습(서옥제, 형사취수제, 민며느리제)이야기

푸름이j 2024. 1. 22.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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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대사회에서 조선으로 전해진 혼인풍습 

 

1. 고대사회의 혼인제도

 

1.1 결혼의 절차

교혼: 결혼을 약속하는 절차로, 남자 측에서 여자 측에 혼인 의사를 전달하고,

여자 측에서 이를 받아들이면 교혼이 성립됩니다.

납채: 남자 측이 여자 측에 혼인 예물을 보내는 절차입니다. 예물에는 금, , 비단, 곡식 등이 포함됩니다.

친영: 여자 측이 남자 측에 혼인 예물을 보내는 절차입니다. 남자 측에서 여자 측에 납채를 보낸 후,

여자 측에서도 이에 대한 보답으로 친영을 보냅니다.

혼례 : 결혼식을 올리는 절차이며, 혼례는 보통 남자 측에서 여자 측으로 가서 치러집니다.

 

1.2 결혼의 의식은 축복, 축의, 축사, 축과, 축답례의 순서로 이루어졌습니다.

축복: 결혼을 축하하는 의식으로 부모, 친지, 친구들이 결혼을 축하하는 말을 건넵니다.

축의: 결혼하는 사람에게 돈이나 물건을 주는 의식입니다.

축사: 결혼하는 사람에게 축하의 말을 전하는 의식입니다.

축과: 결혼하는 사람에게 축하의 음식을 주는 의식입니다.

축답례: 결혼하는 사람이 축의나 축과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의식입니다.

 

1.3 결혼의 후속은 가사 노동, 출산, 양육, 가문 계승의 순서로 이루어졌습니다.

가사 노동: 남자는 농사, 사냥, 전쟁 등 외부 활동을 주로 하고, 여자는 집안일, 양육, 제사 등

내부 활동을 주로 합니다.

출산: 삼국시대에는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출산은 가정의 중요한 의무였습니다.

양육: 삼국시대에는 자녀를 잘 키우기 위해 다양한 교육과 훈육 방법이 사용되었습니다.

가문 계승 : 결혼 후 부부가 해야 하는 중요한 일입니다. 삼국시대에는 가문을 이어가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자녀를 낳아 가문을 계승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삼국시대의 혼인풍습은 시대에 따라 변화가 있었습니다. 고구려 초기에는 서옥제와 취수혼이 함께 존재했지만, 점차 서옥제가 주된 혼인 방식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또한, 신라에서는 골품제의 영향으로 신분 내혼이 이루어졌습니다. 삼국시대의 혼인풍습은 한국의 전통 혼인 문화의 기초를 이루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서옥제

 

사위집을 뜻하는 서옥은 중국의 삼국지(三國志)》 〈위지동이전(魏志東夷傳)에 처음 나오는 말이다. 동이전 고구려조에 따르면 처음 말로써 혼인을 정하고, 다음에 여자의 집 대옥(大屋) 뒤에 소옥(小屋)을 지어 서옥이라 부른다. 저녁에 사위가 여자 집에 와서 문 밖에서 자기의 이름을 알리고 무릎을 꿇고 절하면서 여자와 잘 것을 세 번 원하면 여자의 부모는 이것을 듣고 서옥에서 잘 것을 허락한다. 남자는 다음날 떠날 때 전백을 놓고 간다. 여자는 자녀를 낳고 자녀가 성장한 뒤에야 남자의 집에 살러간다라고 하였다.

 

동이전의 기록으로 볼 때 남자는 여자집에서 계속 사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만 살 뿐 아니라, 여자도 자녀가 성장하면 남자집으로 오기 때문에 데릴사위제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고구려의 서옥제는 결혼식을 올린 여자가 자기 집에 머물러 있고 남자가 몇 번 처가에 살러 가는 풍속인 해묵이(신부가 혼례 후 몇 해가 지나 신랑 집으로 가는 것)의 원형이라고 볼 수 있다.

 

서옥제 관련 만화
혼인하기로 언약하면 큰집 뒤에 사위집, 곧 서옥을 짓는다.

 

 

3. 형사취수제

 

형이 사망했을 경우 남동생이 형수를 취하는 풍습.

현대에선 금지 혹은 암묵적으로 금지나 마찬가지지만, 과거에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현대와는 달리 사회적으로 용인, 혹은 요구되기도 했다.

형수를 아내로서 맞이하는 경우도 있고, 결혼 없이 형수와 성관계를 갖고 임신시켜서 형의 대를

잇게 하는 방법(쉽게 말해 씨내리)도 있다.

몽골족이나 만주족 등의 북방 유목민들은 이를 더 확대하여, 아버지가 사망하면, 상속을 받는 자식은

생모를 제외한 아버지의 모든 처첩을 자신의 처첩으로 승계하였다. 고대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형사취수제를 '레비라트'라고 하였다.

기본적으로 형사취수 제도가 있으면 1명의 아내를 형제(부자)들이 공유하는 구조이다 보니 일처다부제에 얽이기도 한다.

때로는 일부다처제와 엮이기도 하는데, 2명의 형제가 각각 결혼을 했는데, 형이 사망한 상황에서 발생한다.

이 경우 동생이 형사취수를 하면 아내가 2명이 된다.

고구려 등 고대 한국 일부 왕조나 아시아 북방 유목민에게서 나타났고 고대 서양에서도 흔한 풍습이었으나, 현재 대부분의 문명 사회에서는 금기시되고 있다. 불법은 아니지만 근친상간이나 불륜에 가까운 인식이다.

만화로보는 역사
만화로보는 역사 - 형사취수제

 

4. 옥저의 혼인풍습, 민며느리제

 

삼국지(三國志)위서(魏書) 동이전(東夷傳) 동옥저(東沃沮)조는 민며느리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전한다. “여자 나이 열 살이 되면 결혼할 상대를 정하고, 남자 집에서 여자아이를 데려간다. 여자가 성인이 되면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데, 남자가 지참금을 지불해야만 다시 데려갈 수 있다.”

 

이 기록을 통해 민며느리제는 남자가 결혼을 위해 지참금을 지불하는 구매혼(購買婚), 혹은 매매혼(賣買婚)의 성격이 강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구매혼은 일반적으로 노동력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회에서 많이 나타난다. 여자가 결혼하여 남편 집으로 가면, 여자 집에서는 딸과 딸이 낳은 자식의 노동력까지 잃게 된다. 남자가 지참금을 지불하는 것은 여자 집에서 상실하는 노동력을 보상하는 의미가 있다.

 

옥저의 민며느리제는 남자가 여자 집에 들어가 사는 고구려의 서옥제(壻屋制)와 반대되는 풍습처럼 보인다. 하지만 결혼한 뒤 여자가 남자 집에서 살게 되는 점과 남자 측에서 여자 집에 일정한 혼납금(婚納金)을 지불한다는 측면에서 유사성을 가지기도 한다.

 

민며느리제는 한반도 동북부 지역에 있던 동옥저의 혼인 풍습이었지만, 한반도 서북부 지역에서도 고려 시대와 조선 시대까지 이와 비슷한 혼인 풍습이 남아 있었다. 또한 압록강(鴨綠江) 유역 등 한반도 북부와 만주 지역에 살던 만주족에게서도 이와 비슷한 혼인 풍습이 남아 있었다.

 

만화로 보는 역사
만화로보는 역사 - 민며느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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