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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오례의 - 국가의 기본 예식인 오례(빈례, 가례, 군례, 흉례, 길례)를 정리한 법전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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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오례의 - 국가의 기본 예식인 오례(빈례, 가례, 군례, 흉례, 길례)를 정리한 법전

푸름이j 2024. 1. 20.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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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의 기본예식인 오례를 정리한 국조오례의

 

조선의 기본예식에 대한 법전- 국조오례의

 국조오례의란 국가의 기본예식인 오례, 즉 길례(吉禮가례(嘉禮빈례(賓禮군례(軍禮흉례(凶禮)에 대해 규정한 예전(禮典)이다.

편찬 경위는 처음 세종이 허조(許稠) 등에게 오례에 관한 것을 저작하도록 명했는데, 허조 등은 고금의 예서(禮書)홍무예제(洪武禮制)를 참작하고 두씨통전(杜氏通典)을 모방하여 편찬에 착수했으나 이를 완성하지 못하였다.

 

다시 세조가 강희맹(姜希孟) 등에 명하여 오례 중에서 중요한 것을 뽑고, 또 도식(圖式)을 붙여 편찬하게 했으나 탈고하지 못하다가 1474(성종 5)에 신숙주와 정척 등에 의해 완성되었다. 권두에 강희맹의 서문과 신숙주의 진국조오례의전(進國朝五禮儀箋)이 있다.

 

1. 빈례

 

한국의 유산 - 빈례

 

 

1.1 빈례

손님이나 사신 등을 맞는 의전인 빈례는 빈례서례(賓禮序例)와 빈례의식(賓禮儀式)으로 구성되어 있다.

 

1.2 빈례의 종류

 

연조정사의(宴朝廷使儀) - 조정(朝廷)의 사신을 연회하는 의식

왕세자 연조정사의(王世子宴朝廷使儀) - 왕세자가 조정(朝廷)의 사신을 연회하는 의식

종친 연조정사의(宗親宴朝廷使儀) - 종친(宗親)이 조정(朝廷)의 사신을 연회하는 의식

수인국서폐의(受隣國書幣儀) - 근처 국가에서 서폐(書幣)를 받는 의식

연인국사의(宴隣國使儀) - 이웃 국가의 사신을 연회하는 의식

예조 연인국사의(禮曹宴隣國使儀) - 예조(禮曹)에서 인국(隣國)의 사신을 연회하는 의식

 

 

2. 가례

 

 

 

2.1 가례

가례(嘉禮)는 오례 가운데 하나로, 백성과 기쁨을 함께 나누는 의례를 말한다. 여기에는 왕비·왕세자·왕세자빈의 책봉(冊封), 왕세자와 왕세손의 관례(冠禮), 국왕과 왕세자의 혼례, 왕실 가족에게 존호를 올리거나 축하 잔치를 여는 등의 행사가 포함되었다

 

2.2 조선 왕실의 가례 절차

 

1) 예비 의식: 금혼령(禁婚令), 삼간택(三揀擇), 별궁(別宮)에서의 수업

 

금혼령은 왕실 가례가 있을 때 민간의 혼사를 금지하는 명령으로, 혼인을 허락하는 범위와 처녀 단자(處女單子)를 들이는 기한을 명시하였다. 처녀 단자에는 처녀의 출신 지역과 성명, 생년월일시, 사조(四祖)의 이름, 나이, 부친 이름이 기록되고, 왕실의 가까운 친척은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삼간택은 세 차례에 걸쳐 왕비나 왕세자빈을 선발하는 절차였다. 왕실의 어른인 왕대비나 국왕이 처녀 단자를 바탕으로 후보자를 가렸으며, 초간택에서 6, 재간택에서 3, 삼간택에서 최종 1명의 후보를 선발하였다.

 

별궁에서의 수업은 삼간택에 선발된 왕비나 왕세자빈이 가례 날까지 별궁에 머물면서 국모(國母)로서 갖추어야 할 교양을 익히는 것이다. 별궁은 태평관, 어의궁, 운현궁, 안국동 별궁 등이 이용되었다.

 

2) 본 의식: 납채(納采), 납징(納徵), 고기(告期), 책비(冊妃) 혹은 책빈(冊嬪), 친영(親迎), 동뢰(同牢)

 

납채는 신랑 집에서 혼례를 허락해 달라는 요청을 하고 신부 집[별궁]에서 이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때 국왕의 명령을 받은 사신은 별궁으로 가서 교서와 기러기를 전달하였다.

 

납징은 납폐(納幣)라고도 하며, 신랑 집에서 별궁으로 폐백을 보내는 것이다. 이날 신부는 폐백을 받았고, 신부의 부친과 선조들은 관작(官爵)을 받았다.

 

고기는 신랑 집에서 혼례 날짜를 알려주는 절차로 기일을 알리는 국왕의 교서가 전달되었다.

 

책비 혹은 책빈은 신부를 왕비나 왕세자빈으로 책봉하는 것이다. 국왕의 명령을 받은 사신은 국왕이 내리는 교명(敎命), (), (), 명복(命服), 신부가 궁으로 들어올 때 사용할 가마와 의장(儀仗)을 가지고 가서 전달하였다. 이 절차를 통해 신부의 지위는 왕비나 왕세자빈이 되었다.

 

친영은 신랑이 별궁으로 가서 기러기를 전달한 후 신부를 맞이하여 궁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신랑이 기러기를 전달하면 신부의 부모는 신부에게 경계의 말을 하였고, 신랑은 신부와 함께 궁으로 돌아왔다. 왕세자의 혼례에서는 친영에 앞서 국왕이 왕세자에게 경계의 말을 하는 임헌초계(臨軒醮戒)가 있었다.

 

동뢰는 궁에서 신랑과 신부가 함께 절을 하고 석 잔의 술을 마시는 절차를 말한다. 이때 신랑은 동쪽, 신부는 서쪽에 자리하며, 동뢰 절차가 끝나면 신랑과 신부는 방으로 들어가 가벼운 옷으로 갈아입었다.

 

3.) 식후 의식: 조현(朝見)과 묘현(廟見)

 

조현은 육례를 마친 신부가 왕실의 어른들을 찾아뵙고 인사를 올리는 의례로, 시집온 며느리가 웃어른들께 인사를 드리면서 대()를 이음을 상징하는 절차이다.

 

묘현은 신부가 종묘를 방문하여 선대 국왕과 왕비에게 인사를 하는 의례로 혼례를 거행한 후 3개월 이내에 이루어졌다. 새 왕비를 맞이하였을 때에는 국왕과 왕비가 종묘를 방문하였고, 왕세자빈을 맞이하였을 때에는 국왕과 왕비, 왕세자와 왕세자빈이 함께 종묘를 방문하는 경우가 많았다.

 

왕실의 혼례가 마무리되면 관리들은 가례를 축하하는 전문(箋文)을 올렸고, 국왕은 가례에 참여한 관리들에게 공적에 따라 상을 내렸다.

 

3. 군례

 

국립고궁박물관 특별전 - 군사의례

 

3.1 군례

군례서례(軍禮序例)와 군례의식(軍禮儀式)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군례 서례에서는 병기(兵器), 사기(射器), 집사관(執事官)으로 구성되어 있다. 군례 의식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3.2 군례의 절차

- 사우사단의(射于射壇儀) : 사단(射壇)에서 활쏘는 의식

- 관사우사단의(觀射于射壇儀) : 사단(射壇)에서 활쏘는 것을 관람(觀覽)하는 의식

- 대열의(大閱儀) : 해마다 9, 10월 중에 도성(都城) 밖에서 대열(大閱)을 하는데

이 열병식을 진행하는 절차 및 의식

- 강무의(講武儀) : 왕실의 사냥하는 의식

- 취각령(吹角令) : 반란정변 등과 같은 긴급한 사변이 있을 때, 임금의 호위와 효과적 진압을 위해 재경(在京)

모든 군사와 관원(官員)들을 대궐 앞으로 모이게 하던 제도. 일종의 비상대책훈련

- 구일식의(救日食儀) : 일식(日食)을 구제하는 의식

- 계동 대나의(季冬大儺儀) : 계동(季冬)의 대나의식(大儺儀式)

- 향사의(鄕射儀) :

해마다 33(가을은 99) 개성부(開城府)와 여러 도, , , , 현에서 행하는 활쏘기 예.

 

4. 흉례

 

 

의궤속장례
조선왕조 의궤 속 흉례기록

 

 

 

흉례는 상을 다루는 내용으로 흉례서례(凶禮序例)와 흉례의식(凶禮儀式)으로 구분된다. 흉례서례는 준비물 등을 다루는 것으로 상복을 제작하는 방법 등 자세하게 도식으로 설명되어 있다.

 

흉례의식에는 조선 시대 왕실의 상과 관련된 의전이 모두 이곳에 규정되어 있다. 왕이 승하하기 전의 의식과 절차부터 발인, 종묘에 고하는 부묘의(祔廟儀) 등의 절차가 모두 이곳에 있다.

 

 

5. 길례

 

 

 

길례는 제사와 관련된 의례를 가리킨다. 사람이 죽으면 혼()은 하늘로 돌아가고 백()은 땅으로 돌아간다. 이를 신혼체백(神魂體魄)’이라 하는데, 신혼은 신주에 기대고 의지하여 사당에 모셔지고, 체백은 능((()에 모셔진다. 혼령이 깃든 신주를 봉안하는 사당과 체백을 모신 무덤에서 음식을 바치며 정성을 다하는 행위가 제사였다. 제사를 지내는 것은 바로 살아 있을 때처럼 돌아가신 뒤에도 선조에게 효를 계속한다는 뜻이다.

 

상장(喪葬)에서 죽은 사람을 무덤에 묻고 난 뒤 지내는 우제(虞祭), 졸곡제(卒哭祭), 연제(練祭), 상제(祥祭), 담제(禫祭), 부묘제(祔廟祭) 등은 제사임에 틀림없지만 이들 제사는 흉례에 들어가고 길례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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