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름이의 이야기 여행

세종대왕과 황희 정승 본문

한국사이야기/인물이야기(고대~근현대)

세종대왕과 황희 정승

푸름이j 2023. 12. 5. 20:59
728x90
반응형

 

 반대의 아이콘 황희와 세종대왕의 일화

 

대표이미지
황희 정승영정과 세종대왕어진

 

 

1. 황희의 성격 - 우유부단 (優柔不斷 )한 황희?

황희 정승 하면 우유 부단한 성격을 지녔다고 합니다. 이야기는 이기의 [송고잡기]라는 책에 실려 있는

황희정승과 계집종들의 일화에서 볼수 있습니다. 아래는 [송고잡기]의 일화 중 일부분을 실어 놓은 것입니다.

 

하루는 계집종들이 서로 다투며 한동안 떠들썩하다가 한 계집종이 공이 앉은 걸상을 두들기며 하소연하였다.

"아무개 종년이 나와 서로 다투어 이러저러한 잘못을 범하였으니, 몹시 간악합니다."

공이. "네 말이 옳다." 고 대답하고 책만 보고 있었다.

 

조금 뒤에 상대방 계집종이 또 와서 걸상을 두들기며 똑같은 하소연을 하였다.

공이 또, "네 말이 옳다." 고 대답하였을 뿐 돌아보지도 않았다.

 

마침 공의 조카가 옆에 있다가 말하기를,

 

" 아무개는 이러하고 아무개는 저러하니, 이러한 년은 옳고 저러한 년은 그른데도 둘 다 옳다고만 하니, 숙부님의 분명치 못하심이 너무하군요." 하였으나, 공은 또, "네 말도 옳다." 고 하고는 글만 계속 읽을 뿐, 옳다 그르다는 말은 끝내 한 마디도 없었다.

  이기의 송고잡기

 

위의 이야기 때문에 황희정승은 우유부단 이미지가 강했던 것일 뿐 실제 성품은 그렇지 않았다고 한다.

 

2. 반대의 아이콘 황희정승

황희 정승은 고려 말 ~ 조선 초의 관리로 고려가 망할 때 조선 건국에 반대한 인물입니다.

두문동 72인으로 불리는 고려 충신들 중 한 사람이었는데, 조선의 신하가 되길 거부한 채 은거한 거죠. 이에 조선 태조(이성계)는 그들을 몰살하라 명하였는데 72인 중 한 사람이라도 살아남아 자신들의 뜻이 세상에 전해지고 남아야 한다는 얘기 끝에 두문동에서 나온 사람이 황희입니다

 

그 후 태조(이성계)의 청을 못 이기고 출사하여 다시 벼슬길에 오릅니다

 

양녕대군(태종 이방원의 적장남, 세종의 맏형)의 폐출과 충녕대군(세종)의 세자 책봉에 반대하다 귀향을 가지만 왕위에 오른 세종이 풀어 줍니다.

세종 때 처음으로 정승의 자리에 오르죠. 영의정(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의 3정승 중 으뜸)의 자리에 오른 후 사직할 때까지 18년 동안이나 영의정의 자리에 계셨던 분입니다.

그만큼 황희 정승에 대한 세종의 믿음이 대단했다는 거죠. 사후 세종의 묘정에 배향(공로를 인정받은 신하가 죽은 뒤 종묘에 모셔지는 것)되었습니다

 

생활 또한 검소하고 강직했다고 합니다.

고관임에도 사는 형편은 하급 관리와 다를 바 없었다고 하는데, 뇌물 수수를 하지 않았고 백성들에게도 베푼 까닭이겠죠. 조금만 사치를 한다 싶으면 자식이라 해도 가차없었다고 하니까요. 또 집에서 부리는 노비들에게도 함부로 하지 않을 만큼 대인 관계 또한 좋았다고 합니다 종들의 자식에게 글을 가르쳐 주기도 한 분이었다니까요. 그러니 백성들의 존경을 받을 수 밖에요. 그래서 청백리(청렴결백한 관리)의 상징이 된 분입니다.

 

3. 부모상을 당한 황희 VS 건강을 염려한 세종대왕

 

조선시대에는 집안에 상이 있으면 고기를 먹지 않고 채식위주의 식사를 했다고 하는데 하루는 황희정승이

부모상을 당하였는데 세종대왕이 교서를 내려 황희 정승에게 건강이 염려되니 고기를 먹으라고 하였는데

관습상 고기를 먹으면 상이 끝났음을 말하는 것이므로 쉽지 않았는데 황희는 임금께서 병이날까 염려하시니

어찌 먹지 않겠느냐며 먹었다고 한다. 

세종대왕은 신하를 귀히여기는 마음에 그렇다지만 부모상도 다 치루지 못한 황희마음은 어떠햇을지 생각하며

실록 속의 이야기를 살펴보자.

 

"예전에 나이 60이상인 사람은 비록 거상중(居喪中)이라도 오히려 고기 먹기를 허락하였는데, 지금 좌의정 황희는 이미 기복(起復)하였고, 나이도 또한 60이니 소식(素食)할 수 없으므로, 내가 불러서 고기를 권하고자 하였다가 마침 몸이 불편하여 친히 볼 수 없게 되었으니,

 

너희들이 나의 명으로 황희를빈청(賓廳)에 청하여 고기 먹기를 권하는 것이 어떠하겠는가. 혹은 대신을 접대하는 법을 가볍게 할 수 없으니 나의 몸이 회복되기를 기다려서 내가 친히 보고 고기를 권하는 것이 어떠할까."

하니, 지신사 정흠지 등이 대답하여 아뢰기를,

 

"전하께서 비록 친히 권하지 않으시더라도 만약 고기 먹기를 명하시면 어찌 성의(聖意)를 알지 못하겠습니까."

하므로, 임금이 그렇다고 말하고 이에 황희를 부르고 흠지와 여러 대언들에게 명하여, 빈청에서 접대하고 고기를 권하니, 황희가 머리를 조아리며 말하기를,

 

"신이 지금 병이 없어 소식으로도 먹을 수 있사오니 어찌 감히 고기를 먹으리오. 청하건대 신을 위하여 잘 아뢰어 주시오."

하므로, 흠지가 말하기를,

 

"만약 공사(公事)의 가부라면 내가 마땅히 공을 위해 상달할 것이로되, 이 일은 상감의 결의로서 신 등에게 권하기를 명하셨사오니 감히 다시 아뢰지는 못할 것이오며, 임금의 명이시니 따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니, 황희가 말하기를,

 

"성상께서 신이 늙었으매 혹시 병이나 날까 가엾게 여기셔서 고기 먹으라고 명하시니 어찌 감히 따르지 않으오리까."

하고, 머리를 조아리며 울고서 자리에 나아가 먹었다.

 

황희가 부모의 상을 당하였을 때 일이다. 세종이 글을 내려서, “옛날에는 나이가 60이 되면 비록 상복을 입었어도 고기를 먹는 법인데, 이제 황희는 이미 기복(起復: 상중에 특별히 불러서 관직에 임명하는 것)도 하였으려니와 나이가 60이 넘었으니, 어찌 나물반찬을 먹으면서 일을 보리오. 승정원에서 그를 불러 고기 먹기를 권고하라.” 하였다. 황희가 빈청(賓廳)에 나갔더니, 정흠지가 임금의 명을 전하고 고기 먹기를 권하였다. 황희가 머리를 조아리며 말하기를 마침 병이 없으니 고기를 먹을 수 없다며 잘 아뢰어 달라고 하였다. 정흠지는 감히 그렇게 아뢸 수 없다 하여, 그제야 이마를 조아리고 눈물을 흘리며 고기를 먹었다고 한다.

세종실록 38, 세종 91127일 신해 2번째기사

 

 

 

4. 사직상소를 올린 황희 VS 인재를 알아본 세종대왕

영의정 황희의 성품과 학문의 경지를 귀히 여긴 세종대왕은 노쇠하고 몸이 좋지 않다고 사직 상소를 올린

황희를 만류하며 덕이 적은 자신을 도와 나랏일에 힘써달라고 부탁한다.

인재를 볼줄 아는 눈을 가진 세종대왕의 지혜와 자신을 낮추어 보는 자세가 임금다운 면모를 갖추었다고 

보여진다. 다음은 사직상소를 올린 황희와 세종대왕의 기록을 실어 보았다.

 

영의정 황희가 사직(辭職)하여 말하기를,

 

그대로 우물쭈물하며 지금에 이르도록 애써서 관직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귀는 멀고 눈도 또한 어두워서 듣고 살피는 일이 어려우며, 허리는 아프고 다리는 부자유하여 걸음을 걸으면 곧 쓰러집니다.

대체로 원기가 쇠약하여진 것이 원인이 되어 드디어 온갖 병이 침노하게 된 것입니다.

 

더군다나 신은 금년의 생일로 이미 만 70세가 됩니다. 늙으면 벼슬에서 물러나는 것은 나라에 떳떳한 규정(規定)에 있고, 병들어서 한가롭기를 바라는 것은 그 심정이 꾸민 것이 아닙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신의 나이가 노쇠에 이른 것을 가엾게 여기시며,

신의 정성이 깊은 충정에서 나온 것을 살피시고, 유음(兪音)을 내리시어 직위의 해면을 허락하소서.

 

하였으나, 윤허(允許)하지 아니하고, 비답(批答)하기를,

 

경은 나이가 아직 8, 90세에 이르지는 않았으며, 병도 치료할 수 없을 만큼 고결(固結)함에 이르지는 않았으니, 기운과 힘이 오히려 굳세어서 서정을 균평하게 하는 임무를 담당할 수 있겠노라.

 

만약 병이 일어난다면 마땅히 약을 써서 치료하면 될 것이요, 공의 사직하고자 함이비록 헛말을 꾸며서 물러가기를 청하는 것은 아니나 어찌 보통 일반의 규정에 구애되어 벼슬을 물러날 수야 있겠는가. 경의 자신을 위한 계책으로는 좋겠지만 그리하면 나의 의지할 사람은 누구이겠는가. 겸손한 생각을 누르고 속히 직위(職位)에 나아가기를 바라노라.

 

더욱 덕이 적은 나를 도와 길이 큰 업[大業]을 지켜 가지게 하는 방법을 꾀하고, 힘써 옛 사람의 물러나가 휴양할 뜻이 없었던 것을 생각하라. 사직하려고 하는 일은 당연히 윤허되지 않을 것이다." 하였다.

세종실록 56, 세종 14420일 무신 3번째기사

 

 

728x90